6.3 지방선거 투표 준비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가기 전, 가장 꼼꼼하게 챙겨야 할 6.3 지방선거 투표 준비물신분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신분증과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각 신분증 종류별로 투표가 가능한지 매우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준비물
6.3 지방선거 투표 준비물

1. 6.3 지방선거 투표 준비물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갑을 분실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를 지참하셔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단, 확인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투명 테이프가 덧붙여진 상태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한 실물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바일신분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근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PASS 앱, 모바일 신분증 앱 등)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투표소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서 보여주어야만 인정되며, 미리 캡처해 둔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은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 여권도 훌륭한 신분증입니다. 최근 발급되는 신형 전자여권(파란색)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관위 지침상 투표용 신분증으로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공립 고등학교 및 국립 대학교에서 발급한 실물 학생증(사진과 생년월일 포함)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립 대학교나 사립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은 투표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에 한함), 병역증 모두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시간 및 장소

  • 투표 일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 장소: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정 투표소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됨.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필수)

3. 투표소 주의사항

  •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빨간색 정규 기표 용구만 사용할 것 (개인 볼펜 무효)
  • 기표소 내부 및 투표지 사진 촬영 절대 금지 (인증샷은 투표소 밖 포토존에서만)

핵심 요약

사립대 학생증, 캡처한 모바일 신분증, 사원증으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투표를 마치시려면 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챙기시거나,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