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올해 기준임대료가 1만 1천원~2만 4천원 인상되었고, 주택 수선비용은 29%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 지원금
기본 원칙: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원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월 단위)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가구 | 35.2만원 | 28.1만원 | 22.8만원 | 19.1만원 |
| 2인 가구 | 39.5만원 | 31.4만원 | 25.4만원 | 21.5만원 |
| 3인 가구 | 47만원 | 37.5만원 | 30.2만원 | 25.6만원 |
| 4인 가구 | 54.5만원 | 43.3만원 | 35.1만원 | 29.7만원 |
| 5인 가구 | 56.4만원 | 44.8만원 | 36.3만원 | 30.7만원 |
| 6인 가구 | 66.7만원 | 53.1만원 | 42.8만원 | 36.3만원 |
참고사항: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급 최소액은 10,000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가 가구 지원금 (수선유지급여)
| 수선 범위 | 지원 한도 (3~7년 기준) | 수선 예시 |
|---|---|---|
| 경수선 | 590만원 (3년) | 도배, 장판, 타일 교체 |
| 중수선 | 1,095만원 (5년) | 부엌·욕실 개량, 배관 교체 |
| 대수선 | 1,601만원 (7년) | 지붕·기둥·벽 구조 보수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공과금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도시가스: 동절기 월 8,100~12,8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상하수도: 지자체별 30~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TV수신료: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감면
- 휴대폰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최대 30% 감면
- 단말기 구입: 최대 35만원 지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입원비 무료, 외래 1,000~1,5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2종: 입원비 10%, 외래 15% 본인부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료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주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교육 지원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98,000원
- 고등학생: 연 1,002,000원
- 추가 혜택: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과서 대금
기타 혜택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3만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종량제 봉투: 일부 지자체 무료 제공
- 법률 구조: 무료 법률 상담
-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시설 무료 입장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선정기준 (2025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월) |
|---|---|
| 1인 | 1,148,166원 |
| 2인 | 1,887,676원 |
| 3인 | 2,412,169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6인 | 3,871,106원 |
위 소득 기준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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