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모두 정리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올해 기준임대료가 1만 1천원~2만 4천원 인상되었고, 주택 수선비용은 29%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수급자-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 지원금

기본 원칙: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원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월 단위)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 가구35.2만원28.1만원22.8만원19.1만원
2인 가구39.5만원31.4만원25.4만원21.5만원
3인 가구47만원37.5만원30.2만원25.6만원
4인 가구54.5만원43.3만원35.1만원29.7만원
5인 가구56.4만원44.8만원36.3만원30.7만원
6인 가구66.7만원53.1만원42.8만원36.3만원

참고사항: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급 최소액은 10,000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가 가구 지원금 (수선유지급여)

수선 범위지원 한도 (3~7년 기준)수선 예시
경수선590만원 (3년)도배, 장판, 타일 교체
중수선1,095만원 (5년)부엌·욕실 개량, 배관 교체
대수선1,601만원 (7년)지붕·기둥·벽 구조 보수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공과금 감면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도시가스: 동절기 월 8,100~12,8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상하수도: 지자체별 30~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TV수신료: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감면

  • 휴대폰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최대 30% 감면
  • 단말기 구입: 최대 35만원 지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입원비 무료, 외래 1,000~1,5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2종: 입원비 10%, 외래 15% 본인부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료 경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주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교육 지원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98,000원
  • 고등학생: 연 1,002,000원
  • 추가 혜택: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과서 대금

기타 혜택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3만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종량제 봉투: 일부 지자체 무료 제공
  • 법률 구조: 무료 법률 상담
  •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시설 무료 입장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선정기준 (2025년)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48% (월)
1인1,148,166원
2인1,887,676원
3인2,412,169원
4인2,926,931원
5인3,411,932원
6인3,871,106원

위 소득 기준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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