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반영)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기준
(48%)
1인2,392,013원1,148,166원
2인3,932,658원1,887,676원
3인5,025,353원2,412,169원
4인6,097,773원2,926,931원
5인7,108,192원3,411,932원
6인8,064,805원3,871,106원
7인8,988,428원4,314,446원

주의사항: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이 글 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4인가구 기준 약 292만 6931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외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이 고소득자이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별 선정 기준

임차 가구 (전세, 월세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 실제 임차료 지불
  • 1촌 직계존속·배우자와 체결한 계약은 인정 불가
  • 기준임대료(지역별 최대 지원액)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초과분 자부담

자가 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 주택 소유권 등기부등본 제출
  • 주택 노후도 평가 (구조안전성, 설비, 마감 등)
  • 수선급여로 주택개량비 지원

사용대차 (무료로 거주, 보증금 없음):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일부 가구 제외)
핵심 정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자가 가구, 사용대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거주 형태별로 다른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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