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항목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 항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분)를 기준으로, 기부금의 종류별 혜택과 정확히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에 기부금 낸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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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종류
세법상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와 혜택이 다릅니다.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최근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100/110) 세액공제되어 사실상 낸 돈을 전액 돌려받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5%가 공제됩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 부터는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한 금액입니다. 역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자체, 국방 헌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내역입니다. 본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넉넉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헌금이나,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같은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종교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금액의 10%, 없다면 30%를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2.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을까?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가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와 정치자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 규모에 따라 딱 2구간으로 나뉩니다.
- 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공제 (예: 복지재단에 100만 원 기부 시, 내 세금에서 15만 원 직접 차감)
- 1,000만 원 초과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 공제 (※ 1,000만 원 초과분에 한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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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공제 시 2가지 꿀팁
① 가족이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끌어와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따질 뿐,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25세 대학생 자녀가 낸 헌금이나 기부금도 부모인 내가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②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 공제’로 알뜰하게!
당해 연도 소득이 적거나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 한도를 초과해 전액 공제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쓰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최장 10년간 이월되어, 내년 이후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신고 시 계속해서 세금을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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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3줄 요약 및 정리
- 2026년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신고 시 일반적인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되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낸 기부금 내역도 내 신고에 끌어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