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N잡러들에게는 5월의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세무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세금 용어는 언제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며, 왜 굳이 번 돈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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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그다음 해 5월에 국가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며,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소득들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당신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얼마를 벌었는지 모아서 매기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2. 바구니에 담기는 ‘6가지’ 소득의 종류 (이배사근연기)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업계에서는 앞 글자만 따서 흔히 ‘이·배·사·근·연·기’라고 부릅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바구니에 합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금을 끝내는 ‘분리과세’ 기준이 존재합니다.
- ① 이자소득 & ② 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 (※ 단, 두 금융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장사를 해서 번 돈, 프리랜서(3.3%)가 용역을 제공하고 번 돈, 부동산 월세 등 (금액 상관없이 전액 합산)
- ④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받은 월급이나 상여금 (금액 상관없이 전액 합산)
-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 수령액. (※ 사적연금의 경우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됩니다.)
- ⑥ 기타소득: 상금,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 소득. (※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그 외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에디터 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어떻게 다를까?
많은 직장인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받은 오직 ‘근로소득’ 하나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정산해 주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소득을 전부 합쳐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블로그 수익, 배달 알바 등 타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5월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완벽하게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 핵심 내용 3줄 요약 및 정리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합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총 6가지(이배사근연기)로 나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합치지 않는 예외(분리과세)도 존재합니다.
- 소득을 모두 합치는 이유는 개인의 정확한 총소득 규모를 파악하여,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형평성(누진세율)’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