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잠을 설치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 기온이어도 어떤 지역은 열대야 특보가 내려지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열대야 기준온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이유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열대야 특보 신설
기존에는 열대야가 이미 벌어진 현상을 집계하는 개념에 가까웠다면, 2026년 6월부터는 기상청이 열대야특보(주의보)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낮 동안 폭염으로 쌓인 몸의 피로가 밤에도 풀리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낮 최고체감온도가 같더라도 전날 밤이 열대야였을 경우 온열질환자가 최대 약 90%까지 늘어난다는 점도 이번 신설의 배경이 됐습니다.
열대야특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기준값 이상으로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됩니다.
지역별 열대야 기준온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열대야 기준온도는 지역에 따라 25℃, 26℃, 27℃로 나뉘는데, 이는 지역마다 밤에 열이 식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 지역: 25℃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적용되는 기본 기준입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해안/도서지역: 26℃
서울, 부산, 인천처럼 큰 도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에도 서서히 내뿜는 ‘도시 열섬현상’ 때문에 밤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안과 섬 지역 역시 바다가 낮 동안 데워진 열을 밤에도 서서히 방출하면서 육지보다 기온이 잘 안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25℃가 아니라 26℃부터 열대야로 봅니다. - 제주도: 27℃
제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온도가 가장 높은 2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한 시골 마을과 서울 도심의 밤 최저기온이 똑같이 25.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시골 마을은 25℃ 기준을 넘었으니 열대야특보 대상이 되지만, 서울은 26℃ 기준에는 못 미쳐 특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지역 구분 | 기준온도 |
|---|---|
| 일반 지역 | 25℃ 이상 |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해안·도서지역 | 26℃ 이상 |
| 제주도 | 27℃ 이상 |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 동북권·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라는 안내를 보고, 왜 같은 서울인데도 지역을 나눠서 발표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특보구역이 시군 단위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별 기온 차이를 반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리 및 요약
열대야 기준온도는 밤 최저기온 25℃를 기본으로 하되, 도시 열섬현상이 심한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는 2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밤 기온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열대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무더운 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문서
- 기상청,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 보도자료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