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의 대상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1단계 대상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단계 대상자: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이 필요한 장기 연체 채무자
정부 지원 규모
- 총 규모: 16조 원
- 대상 규모: 약 113만 명
- 시행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도약기금 대상자 분류
1단계: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도약기금 Ⅰ)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의
최근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증 보유: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상태가 아님)
- 매출 감소 증명: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024년 매출 < 2023년 매출의 90%)
- 세금 완납: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납부되어야 함
- 신용도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상 (구 신용등급 기준 6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기준 적용
- 대출 제약 회피: 최근 1년 내에 신규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대출 형태 | 무담보 신용대출 |
| 대출 한도 | 최대 5,000만 원 |
| 금리 | 연 2.0~2.8% (고정금리,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 |
| 상환 방식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총 5년) |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자유로운 상환 가능) |
| 신청 방식 | 직접 신청 필수 (자동 선정 불가) |
신청 대상 예시
✓ 대상자 사례
사례 1: 카페 사업자로 2023년 매출 1억 원 → 2024년 9,000만 원 (10% 감소), 세금 완납, 신용점수 750점 → 대상
사례 2: 편의점 운영자로 최근 1년 매출 15% 감소, 지난 2년간 신용대출 없음, 세금 체납 없음 → 대상
✗ 제외 대상 사례
사례 1: 매출은 줄었으나 세금 체납 300만 원 있음 → 제외 (세금 완납 필수)
사례 2: 매출 변화 없음 (2024년과 2023년 동일) → 제외 (10% 이상 감소 필수)
사례 3: 신용점수 740점 → 제외 (744점 이상 필수)
2단계: 장기 연체 채무자 (새도약기금 Ⅱ – 채무조정)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정의
7년 이상 계속해서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상자입니다.
핵심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7년 이상 장기 연체: 2018년 6월 18일 이전부터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야 함. 연속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 채무 금액 제한: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이자는 제외, 오직 원금만 계산)
- 무담보 채무: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전세금 채무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제외
- 금융기관 채무: 금융회사(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로부터의 채무만 해당. 사채나 개인 간 차용증은 제외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명의 채무는 제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명의 채무만 해당
연체 시작 시점 구체적 분석
| 연체 시작 시기 | 2025년 6월 기준 연체 기간 | 대상 여부 |
|---|---|---|
| 2018년 5월 | 약 6년 13개월 | ✓ 대상 |
| 2018년 6월 18일 정확히 | 약 7년 | ✓ 대상 |
| 2018년 6월 19일 | 약 6년 11개월 | ✗ 불가 |
| 2018년 7월 | 약 6년 11개월 | ✗ 불가 |
| 2011년 1월 | 약 14년 | ✓ 대상 |
채무 유형별 분류
포함되는 채무:
- 신용카드 대금 연체
- 은행 신용대출 연체
- 캐피탈/할부금융 연체
- 대부업체 채무
-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채무
- 보험회사 차입금
제외되는 채무:
-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채무
- ✗ 자동차 구입 관련 할부금 또는 담보대출
-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
- ✗ 도박, 유흥, 유흥비 관련 사행성 채무
- ✗ 리스, 렌탈 계약금
- ✗ 사채 및 개인 간 차용금
- ✗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공과금
금액 기준 상세 분석
| 채무 구성 | 합계 | 판정 | 이유 |
|---|---|---|---|
| 신용대출 3,000만 원 + 카드대금 1,500만 원 | 4,500만 원 | ✓ 대상 | 5,000만 원 이하 |
| 신용대출 5,000만 원 | 5,000만 원 | ✓ 대상 | 정확히 5,000만 원 |
| 신용대출 5,000만 원 + 카드대금 1원 | 5,000만 0001원 | ✗ 제외 | 5,000만 원 초과 |
| 신용대출 3,500만 원 + 카드대금 1,600만 원 | 5,100만 원 | ✗ 제외 | 5,000만 원 초과 |
| 주택담보대출 4,000만 원 | 4,000만 원 | ✗ 제외 | 담보채무 |
채무조정 대상자 예시
✓ 대상자 사례
사례 1: 2018년 4월부터 신용카드 3,000만 원 연체 중 (7년 이상 계속 연체) → 대상자
사례 2: 2010년부터 대부업체 4,500만 원 연체 (14년 이상 연체) → 대상자
사례 3: 신용대출 2,500만 원 + 카드대금 2,000만 원 + 대부업 500만 원 = 5,000만 원, 2018년 6월부터 연체 → 대상자
✗ 제외 대상 사례
사례 1: 2019년부터 신용카드 2,000만 원 연체 (6년 연체만 됨) → 제외 (7년 이상 필수)
사례 2: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연체 (담보채무) → 제외 (무담보 채무만 가능)
사례 3: 신용대출 4,000만 원 + 카드대금 1,500만 원 = 5,500만 원 연체 → 제외 (5,000만 원 초과)
사례 4: 2018년 6월 19일부터 신용대출 3,000만 원 연체 (6년 11개월 연체) → 제외 (기준일이 2025년 6월 19일이므로 정확히 7년 미달)
대상자별 신청 방식
1단계 대상자 (소상공인): 직접 신청 필수
🔔 중요: 새도약기금 Ⅰ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1~3월), 하반기(7~9월) 정기 모집
- 심사 기간: 접수 후 2~3주 이내 결과 통보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업계획서 등
2단계 대상자 (장기 연체자): 자동 심사
🎯 핵심: 새도약기금 Ⅱ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진행 방식:
- 금융회사가 정부에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정보 통보
- 정부(KAMCO)가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심사
-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감면액 결정
- 개인에게 결과 통보 (문자, 이메일, 우편)
-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 주의: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통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대상자 판정
복합 채무 상황
경우 1: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모두 가진 경우
상황: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 + 신용대출 3,000만 원
판정: 제외
이유: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3,000만 원)만 계산되므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신용회복)상 부분적으로만 지원됨. 일반적으로는 전체 채무 상황을 종합 판단
경우 2: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황: 원금 2,000만 원 + 연체 이자 5,000만 원 (총 7,000만 원)
판정: 대상
이유: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2,000만 원으로 판단. 이자는 별도 처리
경우 3: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를 가진 경우
상황: 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 + 카드사 2,500만 원 + 대부업체 500만 원 (모두 각각 7년 이상 연체)
판정: 대상
이유: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를 합산하여 5,000만 원으로 계산
개인사업자 특수 상황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음
판정 (1단계): 제외 (활동하지 않는 사업은 불가)
판정 (2단계): 대상 가능 (장기 연체만 충족하면 가능)
최근 폐업한 개인사업자
상황: 2024년 8월에 폐업. 현재 2025년 11월. 폐업 전 이미 7년 이상 연체
판정 (1단계): 제외 (폐업 상태는 불가)
판정 (2단계): 대상 가능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장기 연체자로서는 대상)
명확한 제외 기준
절대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채무: 회사법인, 합자회사, 합동회사 등 법인명의의 채무는 제외. 개인사업자도 아닌 법인이면 불가
사행성 채무: 도박, 경마, 카지노, 유흥 목적의 채무는 명확히 제외 (금융기관도 이를 이유로 거절 가능)
담보채무: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전세금 채무, 증권담보 등 모든 형태의 담보가 있는 채무 제외
5,000만 원 초과: 원금 기준 5,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제외. 정확히 5,000만 원은 가능
공과금: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지방세 등 공과금은 포함 불가
사채: 개인 간 차용금, 사채, 개인금융 등 비금융기관 채무 제외
최근 1년 신규 대출: 심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내에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으면 제외 가능
면책 조항 및 주요 안내
⚠️ 기준일: 본 정보는 2025년 6월 19일 정책 발표, 2025년 10월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 판정: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명확하면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문의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법률 상담: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판정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새도약기금 Ⅰ: ① 사업자 ② 매출 10% 감소 ③ 세금 완납 ④ 신용점수 744+ ⑤ 신청
새도약기금 Ⅱ: ① 7년 이상 연체 ② 무담보 ③ 5,000만 원 이하 ④ 개인/개인사업자 ⑤ 자동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