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및 제외대상

새도약기금-대상-대상자-조회-제외대상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의 대상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1단계 대상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단계 대상자: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이 필요한 장기 연체 채무자

정부 지원 규모

  • 총 규모: 16조 원
  • 대상 규모: 약 113만 명
  • 시행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도약기금 대상자 분류

1단계: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도약기금 Ⅰ)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의

최근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증 보유: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상태가 아님)
  • 매출 감소 증명: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024년 매출 < 2023년 매출의 90%)
  • 세금 완납: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납부되어야 함
  • 신용도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상 (구 신용등급 기준 6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기준 적용
  • 대출 제약 회피: 최근 1년 내에 신규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제외)

지원 내용

지원 항목내용
대출 형태무담보 신용대출
대출 한도최대 5,000만 원
금리연 2.0~2.8% (고정금리,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
상환 방식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총 5년)
중도상환 수수료없음 (자유로운 상환 가능)
신청 방식직접 신청 필수 (자동 선정 불가)

신청 대상 예시

✓ 대상자 사례

사례 1: 카페 사업자로 2023년 매출 1억 원 → 2024년 9,000만 원 (10% 감소), 세금 완납, 신용점수 750점 → 대상

사례 2: 편의점 운영자로 최근 1년 매출 15% 감소, 지난 2년간 신용대출 없음, 세금 체납 없음 → 대상

✗ 제외 대상 사례

사례 1: 매출은 줄었으나 세금 체납 300만 원 있음 → 제외 (세금 완납 필수)

사례 2: 매출 변화 없음 (2024년과 2023년 동일) → 제외 (10% 이상 감소 필수)

사례 3: 신용점수 740점 → 제외 (744점 이상 필수)


2단계: 장기 연체 채무자 (새도약기금 Ⅱ – 채무조정)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정의

7년 이상 계속해서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상자입니다.

핵심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7년 이상 장기 연체: 2018년 6월 18일 이전부터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야 함. 연속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 채무 금액 제한: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이자는 제외, 오직 원금만 계산)
  • 무담보 채무: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전세금 채무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제외
  • 금융기관 채무: 금융회사(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로부터의 채무만 해당. 사채나 개인 간 차용증은 제외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명의 채무는 제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명의 채무만 해당

연체 시작 시점 구체적 분석

연체 시작 시기2025년 6월 기준 연체 기간대상 여부
2018년 5월약 6년 13개월✓ 대상
2018년 6월 18일 정확히약 7년✓ 대상
2018년 6월 19일약 6년 11개월✗ 불가
2018년 7월약 6년 11개월✗ 불가
2011년 1월약 14년✓ 대상

채무 유형별 분류

포함되는 채무:

  • 신용카드 대금 연체
  • 은행 신용대출 연체
  • 캐피탈/할부금융 연체
  • 대부업체 채무
  •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채무
  • 보험회사 차입금

제외되는 채무:

  •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채무
  • ✗ 자동차 구입 관련 할부금 또는 담보대출
  •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
  • ✗ 도박, 유흥, 유흥비 관련 사행성 채무
  • ✗ 리스, 렌탈 계약금
  • ✗ 사채 및 개인 간 차용금
  • ✗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공과금

금액 기준 상세 분석

채무 구성합계판정이유
신용대출 3,000만 원 + 카드대금 1,500만 원4,500만 원✓ 대상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5,000만 원5,000만 원✓ 대상정확히 5,000만 원
신용대출 5,000만 원 + 카드대금 1원5,000만 0001원✗ 제외5,000만 원 초과
신용대출 3,500만 원 + 카드대금 1,600만 원5,100만 원✗ 제외5,000만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4,000만 원4,000만 원✗ 제외담보채무

채무조정 대상자 예시

✓ 대상자 사례

사례 1: 2018년 4월부터 신용카드 3,000만 원 연체 중 (7년 이상 계속 연체) → 대상자

사례 2: 2010년부터 대부업체 4,500만 원 연체 (14년 이상 연체) → 대상자

사례 3: 신용대출 2,500만 원 + 카드대금 2,000만 원 + 대부업 500만 원 = 5,000만 원, 2018년 6월부터 연체 → 대상자

✗ 제외 대상 사례

사례 1: 2019년부터 신용카드 2,000만 원 연체 (6년 연체만 됨) → 제외 (7년 이상 필수)

사례 2: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연체 (담보채무) → 제외 (무담보 채무만 가능)

사례 3: 신용대출 4,000만 원 + 카드대금 1,500만 원 = 5,500만 원 연체 → 제외 (5,000만 원 초과)

사례 4: 2018년 6월 19일부터 신용대출 3,000만 원 연체 (6년 11개월 연체) → 제외 (기준일이 2025년 6월 19일이므로 정확히 7년 미달)


대상자별 신청 방식

1단계 대상자 (소상공인): 직접 신청 필수

🔔 중요: 새도약기금 Ⅰ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1~3월), 하반기(7~9월) 정기 모집
  • 심사 기간: 접수 후 2~3주 이내 결과 통보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업계획서 등

2단계 대상자 (장기 연체자): 자동 심사

🎯 핵심: 새도약기금 Ⅱ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진행 방식:

  1. 금융회사가 정부에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정보 통보
  2. 정부(KAMCO)가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심사
  3.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감면액 결정
  4. 개인에게 결과 통보 (문자, 이메일, 우편)
  5.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 주의: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통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대상자 판정

복합 채무 상황

경우 1: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모두 가진 경우

상황: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 + 신용대출 3,000만 원

판정: 제외

이유: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3,000만 원)만 계산되므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신용회복)상 부분적으로만 지원됨. 일반적으로는 전체 채무 상황을 종합 판단

경우 2: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황: 원금 2,000만 원 + 연체 이자 5,000만 원 (총 7,000만 원)

판정: 대상

이유: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2,000만 원으로 판단. 이자는 별도 처리

경우 3: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를 가진 경우

상황: 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 + 카드사 2,500만 원 + 대부업체 500만 원 (모두 각각 7년 이상 연체)

판정: 대상

이유: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를 합산하여 5,000만 원으로 계산

개인사업자 특수 상황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상황: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음

판정 (1단계): 제외 (활동하지 않는 사업은 불가)

판정 (2단계): 대상 가능 (장기 연체만 충족하면 가능)

최근 폐업한 개인사업자

상황: 2024년 8월에 폐업. 현재 2025년 11월. 폐업 전 이미 7년 이상 연체

판정 (1단계): 제외 (폐업 상태는 불가)

판정 (2단계): 대상 가능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장기 연체자로서는 대상)


명확한 제외 기준

절대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채무: 회사법인, 합자회사, 합동회사 등 법인명의의 채무는 제외. 개인사업자도 아닌 법인이면 불가

사행성 채무: 도박, 경마, 카지노, 유흥 목적의 채무는 명확히 제외 (금융기관도 이를 이유로 거절 가능)

담보채무: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전세금 채무, 증권담보 등 모든 형태의 담보가 있는 채무 제외

5,000만 원 초과: 원금 기준 5,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제외. 정확히 5,000만 원은 가능

공과금: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지방세 등 공과금은 포함 불가

사채: 개인 간 차용금, 사채, 개인금융 등 비금융기관 채무 제외

최근 1년 신규 대출: 심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내에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으면 제외 가능


면책 조항 및 주요 안내

⚠️ 기준일: 본 정보는 2025년 6월 19일 정책 발표, 2025년 10월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 판정: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명확하면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문의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법률 상담: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판정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새도약기금 Ⅰ: ① 사업자 ② 매출 10% 감소 ③ 세금 완납 ④ 신용점수 744+ ⑤ 신청

새도약기금 Ⅱ: ① 7년 이상 연체 ② 무담보 ③ 5,000만 원 이하 ④ 개인/개인사업자 ⑤ 자동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