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지급 총정리 (대상·금액·신청방법)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32년 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손이 대상인데요,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최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동학농민운동’은 법령이나 뉴스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으로도 쓰입니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이란

전북도는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9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부터 이어진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실제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를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서훈과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 해 앞선 1894년 동학농민군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서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북도는 이런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급대상참여자 자녀·손자녀·증손자녀 723명
지급금액1인당 연 120만원
총예산8억 6,800만원
신청기간9월 4일~22일
지급시기11~12월 중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위 조건을 충족해 최종 확인된 인원은 총 723명이며, 주로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급 금액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의 금액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정됐습니다. 당초 1인당 연 6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던 수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치며 연 120만원으로 두 배 늘었고, 지급 대상 역시 549명에서 723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합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신청과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9월 4일부터 22일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확인 절차: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검토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유족 자격 확정
  • 수당 지급: 11월~12월 중

만약 전북에 거주 중인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후손이라면, 신청 기간이 3주 정도로 길지 않은 만큼 미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유족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요건이나 등록 서류 확인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은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여러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찬성 측 논리: “을미의병(1895년)은 서훈을 받는데, 한 해 앞선 동학농민군(1894년)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 아래, 국가가 아직 서훈을 하지 않은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채운다는 의미
  • 비판 측 논리: 13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보상이 역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그럼 임진왜란 유공자 수당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온라인상의 풍자성 반응, “차라리 6·25·베트남전 유족을 먼저 지원하라”는 반응
  • 형평성 논란의 전개: 2025년 공청회 당시에는 동학 유족 수당이 연 50만원으로 논의돼, 5·18 민주화운동·제주 4·3 유족 수당(월 10만원, 연 120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동학 유족회가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번에 확정된 연 120만원은 5·18·4·3 유족 수당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정리 및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을 도입해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자격 확인을 거쳐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과 형평성·역사적 일관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와 국가 차원의 서훈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서

  1. 경기일보, 「전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 연 120만원 수당 지급」, 2026.08.25
  2. 문화일보, 「”연 50만원? 동학혁명이 5·18보다 못 한가”…유족수당 놓고 뿔난 ‘동학 유족회’」, 2025.07.31